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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정확하게 냈는지 등을 확인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고 빠르게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1월 15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일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정 | 업무 |
---|---|---|
근로자 | 1월 20일(일)~3월 11일(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1월 20일(일)~2월 28일(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2월 1일(목)~2월 28일(수)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2023년 12월 31일(일)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1월 20일(토)~2월 28일(수)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제공 | |
~3월 11일(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용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자료 조회
①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에 있는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항목에 대한 금액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② 각각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4. 자료 다운로드
① 연말정산 관련 항목들을 확인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②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체크한 후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합니다.
5. 자료 제출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은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해당 자료들의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1월 20일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를 출력해서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① 고향사랑기부금, 자동차보험, 의료비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가로 제출되어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다운로드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증명서
- 산후조리원 비용
- 임차 비용 증빙서류
- 휠체어,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 비용
- 콘택트렌즈 및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 교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③ 연말정산에 관한 전체적인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잘 냈는지 등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연말정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