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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금액, 지급일, 포털 등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를 통해 1년 동안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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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개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를 빨리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해당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바로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
지원 금액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씩 총 12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1회씩 신청
지원 방법 신청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포털-사이트-바로가기-이미지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이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만 13세~만 23세)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도에 얼마 동안 살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2023년도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최대 6만 원씩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이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에는 하반기의 교통비 사용 실적과 합해서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 기간은 9월 1일(금) 10시부터 10월 15일(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에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등록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PC의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야만 아이폰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인증서 사용 바로가기).

 

항목 내용
간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신청자(청소년, 부모님)의 인증서 필요
교통 카드(선불 및 후불) 신청자의 교통 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교통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역 화폐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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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

지원 범위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했을 때 해당 교통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운행 버스를 이용하기 30분 전이나 이용 후 30분 내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운행 버스 및 전철을 이용할 경우 해당 환승 실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나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통비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교통비 지원 중복 사업 여부 확인하러 가기). 단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광역 알뜰교통 카드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 공항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
  • 경기도 운행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전철만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교통비는 교통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이를 포함한 교통비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는 청소년 거주지의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급
  • 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관련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 세대주 등 청소년의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급
  •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급 가능

 

 

마무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버스비, 전철비 등 교통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쓰지는 않지만, 한 달 두 달 쌓이게 되면 그 금액도 무시 못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 최대 12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