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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업데이트) 2023년 7월 12일부터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매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의무적으로 징수되어 왔습니다. TV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집에 TV가 없으신 분은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위해서는 분리 징수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환불 신청방법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TV 수신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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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①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분리징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한국전력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분리징수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던 계좌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하게 되고, TV가 없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 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 홈페이지 및 전용 앱 접속 →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
고객센터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한 후 분리징수 신청 |
② 한국전력 홈페이지 접속 후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전력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는 직접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분리 징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환불 및 해지 신청 방법
①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KBS 고객센터와 한국전력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로 문의할 경우 TV가 없었던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을 통해서는 3개월 분까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KBS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환불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KBS 고객센터로 전화를 건신 후에 한국전력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 상담원 연결 →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및 환불 신청의 순서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및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할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미납 요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 전기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전 전기요금 조회, 납부 방법, 미납 요금 확인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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